국가슈퍼컴퓨팅센터(이하 ‘국가센터’)는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 1조에서(“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4대 임무를 정의하고 있음.
효율적 구축
국가차원에서 도입 운영을 결정함으로써 국가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
체계적 관리
컴퓨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향상에 기여
지속가능한 활용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
과학기술 발전 기반 조성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
즉, 국가센터의 임무를 요약하면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활용지원 총괄로 볼 수 있다.
국가센터는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법률 제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
국가 소요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수요 예측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및 운용
산학연 협력을 통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수행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연동기술 지원 및 초고성능컴퓨팅자원 공동활용 관리
첨단연구망의 관리 및 운영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결과 보급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보급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업무 수행
초고성능컴퓨팅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업무
정부는 ’13년부터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 주기의 범부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음
「제1차 기본계획(’13~’17)」을 통해 세계 10위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 연구 분야에 컴퓨팅 활용 저변을 확대하여 세계적 과학 발견(중력파 검출 등)에 기여하는 등 국내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 기반을 마련
전략목표 | 대표 추진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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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확대 |
세계적 과학 발견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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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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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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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Top10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 서비스 기반 구축 |
국가센터·기상청 4호기 등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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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 대용량 데이터 전송·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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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인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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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초고성능컴퓨팅 개발 역량 확보 및 산업화 토대 마련 |
테라급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 자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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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터 독자개발 요소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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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18~’22)」은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초고성능컴퓨팅 역량확보’를 비전으로 3가지 추진전략을 제시
비전 : 4차 산업혁명 대응 초고성능컴퓨팅 역량확보
추진전략 | 추진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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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역량 | 초고성능컴퓨팅 활용확대 및 응용전문화 |
광범위한 국가 R&D지원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 국민생활문제 해결 지원 |
인프라 |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확보 |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다변화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효율적 자원 배분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인력 저변 확대 |
연구개발 | 초고성능컴퓨팅 완전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
초고성능컴퓨팅 기술개발 역량 강화 미래 초고성능컴퓨팅 패러다임 변화 대응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